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야동 천국 Google

동아일보
원문보기
음란물 모바일 검색 점유율 91.2%… 국내법 적용안돼 성인인증 없이 접근
[동아일보]

박모 씨(37·여)는 최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음란물을 검색한 기록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자마자 낯 뜨거운 사진과 동영상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박 씨는 “착한 기업을 모토로 내건 구글이 정작 아이들을 음란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동아일보가 온라인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과 함께 올 상반기(1∼6월) 모바일 검색서비스 업체별 음란물 검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9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8.6%, 0.2%였다. 국내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용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야동’ ‘야설’ 등의 키워드나 성인 전용 사이트를 어디서 검색했는지 조사한 결과다.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1%에 불과하다. 일반 키워드는 네이버나 다음을 활용하지만 음란물 검색만큼은 유독 구글을 쓰는 것이다.

구글이 음란물 검색 통로가 된 것은 구글과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접근할 때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글코리아 측은 “자체 개발한 ‘세이프서치’(사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한 음란물 필터링 기술)를 통해 음란물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르노’ ‘누드’ 등 몇몇 단어를 제외하면 세이프서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야동’도 구글에서 상반기 내내 음란물 키워드 중 최다 검색어였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에서 특정 신체 부위만 입력해도 누드 사진이 무수히 뜬다”며 “또 ‘키스방’ ‘안마방’ 등 신종 성매매 관련 키워드는 세이프서치로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 필터링 시스템은 물론이고 400여 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투입해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음란물 유통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채널A 종합뉴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우진 8강 진출
    장우진 8강 진출
  2. 2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3. 3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4. 4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5. 5손담비 이사 준비
    손담비 이사 준비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