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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강도짓 '겁없는 10대들'

연합뉴스 홍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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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또래 친구들과 짜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박모(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군에게 3년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한모(17)양, 친구 두 명과 함께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무차별 협박ㆍ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박군은 경찰이나 일행이 오는지 감시하거나 제압하는 역할을 했고, 친구 신모(17)ㆍ조모(16)군은 한양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성매수를 하러 나온 남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또 이들은 유인한 남성을 1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한 뒤 가로채기도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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