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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이유 알고보니' 사진작가의 욕심?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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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연예뉴스팀] 장국현 금강송 '촬영방해 금강송 멋대로 베어내'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 씨가 금강송 무단 벌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 매체는 장국현 씨가 자신의 작품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삼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무단으로 벌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국현 작가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돼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유림에서는 벌목 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또 "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 금강송=한국학중앙연구원/해당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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