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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임용유예 기간·사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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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5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 재학 중 합격하면 임용유예 기간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나요.

Q2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대학 3학년입니다. 임용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건 사실상 폐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학을 한 뒤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2015년부터 임용유예 기간이 단축될 일은 없는 건가요.

A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5·7·9급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범위에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급 시험 최종 합격자의 경우 올해 합격자까지는 5년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 합격자부터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임용유예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 개정 작업이 없다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임용유예 가능 사유 역시 임용령(제13조의 2)에 명시돼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임신, 출산, 학업,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여러 학업 형태를 임용유예 조건으로 인정할 경우 공무원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학부과정 졸업까지 1년 또는 2년이 남은 경우에는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대학 졸업까지 이수 학점이 8학점 남았다면 이는 최소 1년 동안 임용유예를 하면서까지 학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진학과 직장 생활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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