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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공무원 신분은 유지…징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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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캡쳐

사진=방송화면캡쳐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공무원 신분은 유지…징계는 아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모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관련해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모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윤 모 행정실장을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 조치시켰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사고라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안타깝네요",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발걸음이 무거우실듯",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어떡해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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