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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합성사진 논란…女연예인 합성사진 실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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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최준용 기자] 잊을 만하면 터지는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엔 5인조 걸그룹 포미닛의 멤버 현아가 기분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렸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및 SNS에는 현아의 누드 합성사진과 악성루머가 함께 유포됐다.

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5일 “현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사는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 빠르게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번 현아의 일처럼 여자 연예인들은 악의적인 합성사진과 악성루머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이에 따라 과거 여자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한 처벌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는 데뷔 초 합성 사진 유포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유이는 당시 유포자들을 잡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범인은 유이와 아무런 상관없는 주부와 초등학생 및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유이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기도 했다.

처벌된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다비치의 강민경은 이른바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합성 사진이 유포돼 곤욕을 치렀다. 공개된 사진에는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하는 듯 한 강민경의 모습이 담겨있다. 강민경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 강경 대응했고, 해당사진 유포자들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2년 4월엔 2012년 4월엔 문모(38·무직) 씨가 유명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접 합성행위를 했는지 여부, 입수하게 된 경위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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