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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키 2m 넘어도 현역 간다

뉴시스 오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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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키가 2m4㎝가 넘지 않으면 현역 복무 판정을 받게 된다. 비만 치료를 위해 단순 위 절제술을 했어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장 196㎝ 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던 것이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키가 2m에 이르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는 한국인 남성 평균 신장 증가에 따른 보충역 신장 상한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비만 치료를 위해 단순 위 절제술을 할 경우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해 세분화했다. 비만 치료를 위해 위의 2분의 1 이상을 절제하면 5급 판정하고, 3분의 1 이상이면 4급 판정토록 했다.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해 현역복무가 가능하다고 보고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만성 B형 간염자도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항 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하는 등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2국민역(5급·전역) 기준을 신설했다.

또 폐조직과 관련해 림프관이 손상되거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미흉은 당초 완치된 경우 4급이었던 것을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3급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치료기술이 발달로 보다 세분화하고,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 면탈 우려 조항 등을 검토해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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