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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논란’ 최윤영, 월세 미납으로 또 피소…합의 중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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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절도 사건에 휘말려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코리아 선(1996년) 출신의 배우 최윤영이 또 다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일요신문은 14일 최윤영이 수개월치 아파트 월세를 미납해 집주인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윤영은 201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14개월간 임대하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윤영은 제때 월세를 내지 않아 지난하 명도소송(건물인도)에서 패소했고 현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윤영이 월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임대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행위가 금지된 ‘임대 아파트’였다. 때문에 A씨가 최윤영에게 월세를 내준 것은 불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전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월세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윤영은 계약 기간인 14개월을 넘겼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명도소송 당시 최윤영 측은 “전대행위가 금지돼 있는 아파트를 불법 전대한 것이라 이미 A 씨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돼 월세를 체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최윤영이 이번 피소와 관련, “잘 모르겠다. 잘못 알고 전화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후 최윤영 측은 변호사를 통해 A씨 측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합의 의사를 전했다. A씨 역시 밀린 아파트 월 임대료 등 채무 문제만 정리되면 소를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윤영은 2012년 6월 지인의 집에서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명품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가 뒤늦게 금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신고를 했고, 이후 최윤영의 모습이 은행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최윤영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적용했으나 우발적인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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