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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무죄…시민 배심원단 전원일치

연합뉴스 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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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가 넘는 고령에 2000년에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넉 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이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성에도 처음 보는 공범과 범행할 개연성이 적다. 공범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공범 민모(47)씨 등 두 명과 함께 2009년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서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해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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