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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동경찰서 |
서울 성동경찰서는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버스기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전직 버스기사 이모씨(6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19일 오전 8시쯤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타고 이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 운전기사 권모씨(59)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치료비 15만원을 요구하는 등 2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25년 간 버스기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버스기사들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이직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일반적으로 크게 넘어지기 어려운 10~20km의 저속 주행 버스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벌이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2009년 버스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무직으로 월세로 살았다"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창명기자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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