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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여고생 뇌사' 집도의, 병원장 고소

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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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트위터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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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을 앞둔 여고생을 성형수술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조모씨가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 유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집도의 조씨가 병원 측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0일 강남구 신사동의 G성형외과 병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 측 대리인은 고소장을 통해 "병원 측의 '집도의가 사건 이후 잠적했다, 집도의가 수술 전과정을 알고 있어 병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집도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집도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또한 사건 이후 병원 측에 집도의의 정보 등이 담긴 홍보글 등을 삭제해달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측은 "수술 과정에서부터 지난 2월 병원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집회가 열렸을 때까지의 집도의의 위치를 고소장을 통해 모두 설명했다"며 "집도의는 집회 당시에도 병원장과 함께 병원에 있는 등 잠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인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집도의는 잠적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의 부도덕한 태도에 동참할 수 없어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며 "퇴사 당시 집도의는 병원 측에 '집도의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이다. 환자 보호자들과 협의할 때 반드시 연락달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측은 여고생을 수술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고 당시 환자 상태를 측정하는 모니터 기기가 노후해 오작동이 발생했다"며 "사고 당일은 병원이 현재 신사동의 새건물로 이사한 첫날이라 각종 기구와 장비 등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에서 응급상황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 장비를 준비해놓지 않아 응급구조 장비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집도의도 모르게 마취과 의사에 의해 전신마취가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전원조치가 상당 시간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A(19)양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병원에서 쌍커플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졌다.


A양의 가족 측은 지난 2월 해당 병원 앞에서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병원 측은 수술 도중 보호자 동의없이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 후 A양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다 뇌사상태에 빠뜨렸다"며 "병원 측은 A양의 온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자 수술 시작 7시간만에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가족은 병원장과 집도의, 마취과 의사 등 해당 성형외과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양(19)은 사건 발생 4개월째인 현재에도 강남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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