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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랑스서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형 사실 공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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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프랑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과문을 공지했다.

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은 구글이 구글프랑스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 15만유로의 벌금과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이틀간 게재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갱신하거나 지우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적시했다.

또 "구글의 사생활 보호정책이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를 보관하며 이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이와 같은 명시 행위가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각 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정보보호국도 구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9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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