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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문제에 꼭 따라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이데일리 온라인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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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총괄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숨바꼭질>을 보면 친자식임에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형과 입양아임에도 재산을 물려받은 동생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힘든 나날을 보내는 형과 고급 아파트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사는 동생의 모습은 매우 상반된다.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비단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공평한 상속 분배를 해주기 위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에는 ▲유류분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인 1년 혹은 10년 기산점 문제 ▲상속채무(보증금반환채무, 근저당채무 등) 공제 여부 ▲10년도 넘게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매매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원물(지분) 반환 및 현금의 가액반환 문제 ▲ 며느리 또는 손주 등 제 3자에 대한 증여 문제 ▲기여분 반영 문제 ▲ 조건부 증여 내지 유증문제 ▲증여와 유언이 혼재하는 경우 반환비율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상 쟁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

상속 전문 법무법인 오케이상속(, 02-592-2434)의 경태현 변호사는 “가족간의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반환해야 할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빠른 시일 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며, 출생이 입증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 비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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