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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집유, 음란사진에 연예인 합성하면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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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트위터

강민경 트위터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정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을 강민경이라고 단정지어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중이 이를 봤을 때 충분히 암시됐다"며 "이는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여자 연예인 사진을 합성했다가 처벌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엔 문모(38·무직)씨가 유명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연예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을 경우 최소 벌금 천만 원 이하, 최대 징역 7년까지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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