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3~6시(등·하교 시간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야간)다.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자택을 무단 이탈했으며, 같은 해 3~6월에도 총 4차례 수분간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재범 우려와 지역 사회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했고,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조두순의 인지 장애와 ‘재범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전문 치료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병행하는 제도다.
반면 조두순 측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후진술 과정에서 뒷짐을 지는 등 태도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던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현재는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최근 조두순은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내마저 떠나 홀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 가능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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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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