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오늘 오후 열리는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인데요.
여러 혐의 가운데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씨 재판은 그동안 중계 화면으로 볼 수 없었는데요. 오늘 1심 선고도 같을 거란 예상이 우세했는데 특검과 언론이 신청한 생중계 건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 하루 전에 허가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1>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김건희 씨가 처음인데요. 김건희 씨 측은 앞서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양형 기준 내 최고형도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에 대한 것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질문 3> 혐의별로 쟁점을 짚어보면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일 뿐 시세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 등을 근거로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질문 3-1>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었잖아요. 이후 특검은 수익 배분을 이야기하는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시세조정을 인지했다고 판단 한 건데요. 만약 이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나온다면 검찰이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겠어요?
<질문 4> 두 번째 혐의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는 안 받았다고 버티다가 이후에 받았다고 진술이 바뀌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샤넬백은 받았다면서도, 명품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선택적 금품수수 인정,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김건희 씨는 선물은 돌려줬고, 청탁과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특검은 장·차관 축사 등 실제 청탁이 일부 실현됐다고 보고 있는데, 알선수재 혐의에 있어서의 관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만약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가 인정되면 다른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김건희 씨 선고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선고도 있죠?
<질문 6> 여기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명씨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선, 재판부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볼까요?
<질문 7> 이 혐의,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가 공모했다는 내용이고, 윤 전 대통령도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는데요. 만약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다면,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질문 8>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건희 씨는 자신을 낮추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 등을 구형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8-1> 김 씨는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회유를 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런 지점은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9> 만약 재판부가 만약 김건희 씨의 세 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한다면요. 헌정 사상 최초로 부부가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되는데요. 오늘 재판부 선고에서 앞서 짚어본 쟁점 이외에 또 어떤 점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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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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