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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첫 선고...전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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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가장 주목 받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v0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내용도 생중계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많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선고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 그리고 수사 과정을 이어왔는데요. 과연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그리고 끝까지 수령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그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이외에도 재판을 받거나 선고가 또 추가로 나올 혐의가 있습니까?


[임주혜]
오늘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부분이 있나, 정권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개입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2차 특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 기소는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선고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죠. 특검이 15년을 구형하고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액 이런 것들도 구형을 했습니다. 15년 구형, 이런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구형량이 어떻습니까?

[임주혜]
구형량이 상당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역 15년이 나올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 영부인이라는 사실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죄질이 좋지 못한 측면이 충분히 감안된 구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별도로 4년이 선고되었고 기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알선수재 혐의에 11년이 구형된 상태여서 총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양형 기준 같은 부분은 참작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다소 높게 구형된 부분은 맞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후에 반성하지 않는 부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감안하자면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구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서는 조금 강하게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구형량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임주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입증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본시장을 교란해서 실제로 부당거래로 어느 정도 액수를 이득을 보았는지 그 부분 특정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씨 외 다른 주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대부분 집행유예형 정도가 내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가담한 부분, 그러니까 일명 전주라고 하죠. 계좌라든가 자금을 빌려주고 이 계좌가 실제로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유죄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주가조작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는가, 그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8억 원 이상을 김건희 여사가 이득액으로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이득을 본 액수, 주가조작에 가담해서 얻은 그 이득액을 어느 정도로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서는 구형이 좀 셌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과 여러 가지 입증이 된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나왔던 사안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이번 특검 입장에서는 큰 성과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수사가 단행되었고요. 추가로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 등이 공개되었는데 그 부분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명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서 매도, 매수 시점을 결정했다는 부분. 증권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주가 조작에 가담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특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약정한 부분도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걸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약정했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이번에는 주가조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증거들을 놓쳤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명태균 씨에게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이거는 법적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무상 여론조사라는 부분을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대가를 지불함 없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았다면 이 자체가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에 준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대가를 가지고 수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수령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 같은 부분은 문자메시지라든가 기록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기업들도 계열사로부터 무상으로 뭔가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도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김건희 씨만이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어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혐의입니다. 결국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어제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계획표를 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해당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 내용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혐의로 가볼까요. 다음 혐의는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금품 수수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명 사널백 수수 의혹입니다. 이 샤넬백을 받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다른 샤넬백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사정 등이 확인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술 번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초에는 샤넬백 수수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의 직원이 실제로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성배 씨의 진술 번복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당초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관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가 추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라는 번복이 있었습니다.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사실상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샤넬백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통일교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중간에 조율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쟁점은 일명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라프 제품의 목걸이가 문제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진술 등을 통해서 그라프 목걸이 역시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가, 그 부분을 입증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수수 가액은 충분히 차이가 있고 지금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알선수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관련해서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수수 그리고 중간에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더해져서 이 부분도 선고에 있어서 충분히 양형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뇌물죄와 알선수재 계속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두 개는 무슨 차이입니까?

[임주혜]
뇌물죄는 공무원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특검에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2차 특검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알선수재가 적용되어서 공무원의 지위에 속하는 부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중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착복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니까요. 일단은 김건희 씨,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임주혜]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일단 최후 진술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크게 송구하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의 말을 덧붙여서 다만 특검 측의 주장은 다툴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지금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 그리고 앞으로도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꼭 유리하게 참작되기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DNA 대조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펴면서 결코 수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선고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될지도 지켜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은 인정하되 사과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인을 하고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일단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오래 됐어요. 20대 대선 때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임주혜]
허위경력 의혹, 그러니까 경력을 부풀렸다는 부분 때문에 당선 전에도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미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디올백 수수 논란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지인이 가져온 선물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디올백을 받은 부분이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밖에 없죠. 어떤 청탁의 대가, 대가성을 띠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령했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연이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중계가 되게 되는데요. 공직자가 아닌 사실상 민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가 되는 첫 사례입니다. 그 부분도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생중계는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계속 YTN 시청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 접수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유죄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미 샤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으나 이미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되고 특히 증권회사 직원과의 내용은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로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다른 가담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낮다고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의 여론조사를 수령하였다라는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툴 측면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유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단 이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각각의 혐의가 결국 더해지게 된다면 지금 특검 측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겠으나 10년 정도 이상의 중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는 이런 진풍경 같은 것도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끝으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시 10분에 있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3시, 4시에 각각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통일교의 금품, 통일교와 관련된 현안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였는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부분이 문제되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모두 다 지금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혐의가 입증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법원에 하루종일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한 전망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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