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협정안은 양국이 비밀정보를 교환할 때 적용할 보호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초급 장교·부사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공포안 7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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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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