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에 이어 추가 피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산후도우미 관리·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산후도우미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산후도우미는 2만 명 이상이다.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중심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다.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평균 30만~80만 원 수준이다.
이용 규모가 커진 만큼 산후조리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도우미를 포함한 재가 산후조리 평균 비용은 1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에 달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 인력에 대한 사후 관리와 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공개된 신생아 학대 의혹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함께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10년 이상 경력과 정부 인증을 내세운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산후도우미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지역 방송을 통해 한 차례 보도됐지만 이후 조용히 묻혔다”며 “폭력 사실을 부인하다 영상이 나오자 말을 바꾸고, 현재는 변호사까지 선임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역시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산후도우미는 CCTV 제출 전까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영상이 제시되자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호자는 “말도 못 하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행위를 ‘거친 표현’으로 치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산후도우미로부터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이 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 가족은 지난해 1월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같은 여성을 소개받았고, 당시 아기는 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생후 열흘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작성자는 “산후도우미는 첫날부터 학대를 시작했고, 이튿날에도 아기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다 부모에게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이런 피해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왔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두 번째 피해가 확인되면서 업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비슷한 피해를 겪은 아기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적었다.
문제의 산후도우미는 유치원 교사 출신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내세워 왔으며, 스스로를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소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경력과 정부 인증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영유아 돌봄 종사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은 “아이는 회복 중이지만,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로 묻히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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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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