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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명에 25만원씩 한 번 더”…설 전에 영세 소상공인 바우처 지급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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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다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약 230만 명으로 이르면 설 명절 이전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오는 2월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도입된 정책으로 올해는 총 579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이번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사용처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사용처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사업체 등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개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다.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다. 신청은 2월 9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며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접수 첫날인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다음 날인 10일에는 짝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높았다”며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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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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