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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고인' 김건희 선고 생중계...비공직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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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허가
앞서 윤 전 대통령·한덕수 전 총리 선고 생중계
비공직자 출신 형사 재판 선고 생중계 첫 사례
법원, 'V0' 대통령 배우자로서 권력 남용 고려한 듯

[앵커]
법원이 오늘(28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공개될 예정인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로서는 첫 사례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선고가 방송 생중계된 데 이어, 김건희 씨의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실시간 송출되는 겁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한덕수 전 총리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전 영부인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김건희 씨가 첫 사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비리라기보다는 이른바 'V0',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실상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정 안 김건희 씨의 모습은 이제껏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돼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조사 전까지 5분가량만, 결심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출석 모습만 짧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었는데, 이번엔 선고기일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가 법정 안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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