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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 설명 따라 했는데 ‘펑’...‘곱창 폭발’에 2도 화상, 누구 책임?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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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조리하던 중 내부 압력으로 내용물이 터지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동네 마트 정육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구매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A씨에게 마트 직원은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이 없으니 양쪽 끝을 실로 묶어서 약한 불에 구워라”고 조리법을 안내했다.

A씨는 집에 돌아와 직원의 설명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 불판에 올려 조리했다. 그러나 곱창을 자르던 순간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펑’ 하고 터졌고, 뜨거운 곱이 얼굴로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향후 약 6개월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다.

사고 이후 A씨는 마트를 찾아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고 한다. A씨가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요구하자 직원은 “이 마트에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마트 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까지 치료비를 모두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가 너무 황당하다”며 “정말로 아무 책임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단순히 제품을 사서 조리한 것이 아니라, 조리법을 안내받고 그대로 따랐다”며 “이처럼 위험 가능성이 있는 조리법을 설명했다면 충분한 주의사항을 함께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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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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