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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관세 25%로 인상...국회, 무역 합의 이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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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자신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입법부는 왜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 묻기도 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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