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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은 막내가 가져라”…병상서 찍은 父 영상에 삼형제 갈등, ‘법적 효력’ 있을까?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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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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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남긴 영상이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이 있을까. 생전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10억짜리 집을 주겠다고 말한 영상을 두고 삼형제가 유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형제 중 장남인 A씨가 아버지가 남긴 영상이 유언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삼형제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수년간 아버지를 번갈아 찾아뵈며 사이좋게 지내왔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입원해 있을 때도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해 간병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화목한 가정이라며 부러워했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갈등이 생겼다. 막내 부부가 휴대전화로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다.

아버지는 영상에서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다. 형들은 이해해라”라고 말했다.


결국 영상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막내 부부는 “아버지 유언이니 집은 우리가 상속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둘째 아들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다. 서운하다”며 반발했다.

A씨 아내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찍은 영상이 맞냐. 날짜나 증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영상을 본 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며 “아버지 뜻대로 우애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 명확한 표현과 형식도 갖추지 않은 아버지 음성 녹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날짜,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해야 하며, 증인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증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A씨 아버지는 유증 의사로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증인 진술도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 형제들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해 “일반적인 용돈이나 간병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용돈은 단순한 용돈을 넘어 생활비 수준, 간병은 전문 간병인을 대체할 수준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 형제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 유산을 3분의 1씩 나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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