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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오늘 판결…법원 판단은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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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상간 맞소송 판결이 선고된다.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27일 최 씨가 박 씨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 씨가 최 씨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 씨가 지난해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 씨도 상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씨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 씨 측도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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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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