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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아시아경제 박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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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 "질서 훼손 매우 유감"
위법행위 진상 조사도 약속
권태선 "엄중한 조사 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사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재차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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