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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尹 정부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과…상고 포기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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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사진=뉴스1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사진=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미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사실심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상고기한이 도과되면 권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청구취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오현규·김유진)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現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거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진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겠다"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권 이사장 및 관련 이사분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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