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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검찰 송치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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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불구속 송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특수본은 이날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4분께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어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말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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