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연일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은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일한 김 모 씨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가운데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오씨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고, 오씨의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김씨는 이번이 첫 소환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이자 오씨와 함께 무인기 제작업체를 운영한 장 모 씨는 지난 23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와 무인기로 우리 군사 시설을 촬영한 혐의 등입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입니다.
군경 TF는 피의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무인기 제작업체 설립과 운영 과정, 국군정보사령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정보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면보고에서 오씨가 공작 협조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경 TF는 지난해 11월 '여주 무인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장씨가 날린 무인기에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었다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고, 무인기는 장씨에게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촬영된 무인기 사진 등을 다시 분석한 결과 관련 장비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경 TF는 이 과정에서 정보사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은별]
#북한 #무인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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