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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회 국무회의 주재…토큰증권 법제화·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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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 열린 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본 사회 추진체계 및 추진 방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 '세금 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권장' 등 협조 사항 5건도 공유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6건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심의·의결된 주요 법률공포안은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전자증권법), 군인사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은 증권의 발생·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법제화하고, 토큰증권 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은 '사기 관련 의심계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 설치와 정보 제공·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 단계에서만 증권으로 간주하던 규정을 정비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다수 당사자 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밖에도 대통령령안 가운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도록 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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