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에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며 “경찰관으로선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을 달리하진 않았다.
A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다섯 차례나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남원시는 뒤늦게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인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경식 남원시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남원시 인사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며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