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남긴 유언 영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영상 때문에 형제간 갈등이 생겼다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삼 형제 중 장남이라고 밝힌 A씨는 “형제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수년간 아버지를 번갈아 찾아뵈며 사이좋게 지내왔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입원해 있을 때도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해 간병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화목한 가정이라며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영상 때문에 형제간 갈등이 생겼다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삼 형제 중 장남이라고 밝힌 A씨는 “형제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수년간 아버지를 번갈아 찾아뵈며 사이좋게 지내왔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입원해 있을 때도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해 간병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화목한 가정이라며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사진=ChatGPT) |
이어 그는 “아버지는 항상 ‘가 죽고 나서도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라고 당부했다”며 “하지만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막내 부부가 휴대폰 영상 하나를 꺼내더라”며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잖니. 형들은 이해해 다오’라고 말씀하셨다. 영상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막내 부부는 ‘아버지 유언이니 집은 우리가 상속받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다. 서운하다”며 반발했다. A씨 아내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찍은 영상이 맞냐. 날짜나 증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분위기가 험악했다. 아버지 뜻대로 우애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며 “명확한 표현과 형식도 갖추지 않은 아버지 음성 녹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날짜,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해야 한다. 증인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증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A씨 아버지는 유증 의사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증인 진술도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또 A씨 형제들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해선 “만일 둘째가 지급한 용돈이 단순한 용돈을 넘어서 생활비 지급, 셋째의 간병이 간병 인력을 대체할 수준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히 그 양이 많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사연만 가지고는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셋째가 좀 더 자주 온 것 같기는 하지만 삼 형제가 고루 나누어서 간병을 한 사정 또한 인정될 수 있다”며 “삼 형제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