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내란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선고에 따라 2007년 11월 총리 재직 당시 수여한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과거 한 전 총리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여수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여수시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여수시는 해당 판결로 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보고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여수시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아직 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 명예시민 자격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전 총리의 과거 정치적 행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직후 광주를 방문한 한 전 총리는 당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큰 소리로 애타게 여러 번 외쳤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밤에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1심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특검팀 역시 항소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 내부에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의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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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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