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대규모 대출을 실행하는 등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단 건데요. 원리금 회수 난항으로 이어지면서 증권사의 신뢰 하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SK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 대한 대출.
SK증권은 2019년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약 130억원의 첫 번째 대출을 실행해줬는데, 해당 대출을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꿨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당초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했는데, 2019년 7월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집행위가 심의·의결한 주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가능하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규정 개정일은 대출 결재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SK증권은 2019년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약 130억원의 첫 번째 대출을 실행해줬는데, 해당 대출을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꿨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당초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했는데, 2019년 7월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집행위가 심의·의결한 주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가능하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규정 개정일은 대출 결재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비상장 주식담보대출은 원리금 회수 난항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6월 SK증권은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오 회장에게 869억원 직접 대출, 440억원 구조화 대출 방식으로 총 1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해줬습니다. 5개월 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해당 대출 건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지만 담보물이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반대매매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불완전 판매 의혹도 나왔습니다. SK증권은 2023년 6월 869억원 직접 대출 직후 440억원을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ABL) 형태로 유동화해 고객들에 재판매(셀다운)했습니다. 효성오앤비 등 기업이 330억원, 개인이 110억원을 사들였습니다.
무궁화신탁 부실화로 지난해 6월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SK증권은 고객들에게 440억원의 30%인 132억원을 가지급했습니다.
업계에선 비상장 주식담보대출도, 이를 유동화해 고객에게 재판매한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렵단 반응.
자기자본 5780억원의 23%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젭니다. 통상 1000억원 이상 단일 대출 건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
이례적 상황이 반복되자 차주인 오 회장과 당시 SK증권 대표였던 김신 부회장의 사적 인연이 대출 심사 과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
SK증권은 27일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이뤄진 세 번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했고, 대출 회수를 위해 무궁화신탁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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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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