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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구속

아시아투데이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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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시체유기 혐의
아직 시신 발견 못해

서울 도봉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도봉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태훈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택에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서 수일간 동거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오후 서울 노원구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차량으로 이동한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철이라 강이 얼어 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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