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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형 확정

이데일리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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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누누티비 운영자 A씨 상고 기각
징역 4년 6개월 실형 확정···범죄수익도 추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지난 26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과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범죄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한편, A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노리고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24년 기소됐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함께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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