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선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어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경민]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장이득을 얻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추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고 상당액을 수수했다. 8000여 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세 가지 혐의로 내일 선고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일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과 방송사 신청을 결국에는 받아들였다고 봐야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에서 중계 신청을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 허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공직자들에 한정해서 결론이 나왔다면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일반인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판결문을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생중계 허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3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익명 처리를 해서 그렇게 판결문을 낭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내일이 처음인 건데 내일 김건희 씨 출석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보통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출석을 해서 선고 결과를 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내일 아마 출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퉜던 부분을 짚어볼 텐데 먼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걸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게 가장 관건이 될 텐데 법원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이경민]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불기소 처분이 됐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가 항고를 해서 재판에 넘어온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새로운 증거라는 게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었고, 그 녹취 내용에서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나왔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회부가 된 것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가담을 했는지, 단순 방조범이 아니고 정범으로서 역할까지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 원금 손실 보장에 대한 약정을 했었다. 그리고 제3자의 계좌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제공을 해서 진행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가 원래는 검찰에서는 사실 김 여사가 몰랐었다고 진술을 했다가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는 김 여사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조심스럽지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받은 무료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도 쟁점인데 마침 오늘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나요?
[이경민]
일단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제공받았던 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전에 법원의 판례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그 비용,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본 판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사실 선거 비용으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이것은 정치자금이라고 재판부에서도 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을 때 그게 본인의 이익으로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도 본인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윤 전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서로 공모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이런 혐의인데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명태균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혐의로 공모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범관계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김 씨가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김건희 씨는 샤넬백 같은 건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경민]
금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는 안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았다고 했다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진술이 바뀐 이유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같은 경우에도 원래 검찰에서는 본인이 샤넬백을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샤넬 가방이라든지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고요. 그리고 김 여사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유 모 행정관이 당시에 특검에서 진술했을 때는 원래는 본인이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본인이 받아서 전달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당시에 진술을 부탁해서 본인이 안 받은 것처럼 진술을 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샤넬 가방도 사실 비싸기는 비쌉니다.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가 6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방어 논리로 삼고 있는 게 내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받았지만 이건 그냥 단순 선물용이었다. 그러니까 청탁을 위한 게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액수가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야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논리가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았다고 하면 통일교에서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하지 않고서야 그 높은 가액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례용, 선물용으로도 줄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논리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목걸이 자체는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해야만 그래야 어느 정도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김건희 씨도 여기에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에 통일교로부터 어쨌든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현안에 대해서 통일교 측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내일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공교롭게도 내일 3시, 4시에 같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재판이 있다 보니까, 선고 결과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봤을 때는 어쨌든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했다고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런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안 줬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처벌까지 감수하면서도 진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높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아마 내일 유죄 여부가 판단이 될 때 통일교 전 본부장의 진술,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키맨의 진술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이후에 김 여사가 본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 지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쨌든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정황에 있어서도 유죄 부분이 판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힘을 누렸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특검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5억 원을 구형했거든요.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경민]
일단은 지금 증거로써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부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공범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증거가 많이 현출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득을 취득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인지, 5억 원 이상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텐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8억 1000만 원 상당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제공받았다라는 수익 자체가 2억 7000여 만 원 상당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선물용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이 모든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형량을 선고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이르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불리한 양형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 내용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거고요. 내일 선고는 특검이 기소한 3개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다른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죠?
[이경민]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교 교인들을 가입시켜서 표를 확보하려고 하고 개입을 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매관매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서희건설 회장과 관련해서 나토 3종. 그것도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첫 기일 정도밖에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해가면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재판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김건희 1심 선고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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