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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 소방본부장 '소방감'으로 격상…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

머니투데이 김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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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방청

/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은 2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임에도 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협업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재난 대응의 핵심은 신속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지역 소방 수요와 확대된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광주와 대전은 인구와 도시 기능 면에서 광역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이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년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2025년 광주, 2023년 대전), 신축 건물 붕괴 사고(2025년 광주, 2022년 광주)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방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했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례다.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이번 직급 상향 역시 적극 행정을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한 직급 조정을 넘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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