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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톺] '200억 원 탈세' 의혹 차은우, 대형 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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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차은우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사과를 하는 태도는 필요했다고 보이고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최종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조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엿보이고 있고 특히 군 복부와 관련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는데요.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나 회계처리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소속사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은우 씨가 이것을 깊숙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모친 법인과 같은 경우는 차은우 씨가 직접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대중문화예술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유관기관의 경력자들이 임원으로 올라와야지 등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차은우 씨가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는 어머니지만 또 차은우 씨도 모든 논란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은우 씨가 후속적인 해명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차은우 씨 측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절차죠?


[서정빈]
말 그대로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과연 예상되는 처분이 적합한지, 타당한지를 따지는 사전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불복 수단을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정말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했던 법인이 차은우 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게 이번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혹은 결론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는 각종 심사라든가 심판, 나아가서는 행정 소송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결론에 따라서는 최후의 불복 수단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걸려 있는 그런 소송이 걸려 있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전문가들 다수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미 차은우 씨 소속사도 추징금을 80억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과세적부심을 했으나 80억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되고 과세적부심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은우 씨에 대한 과세적부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하고요. 실질적인 용역계약상 용역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연예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용역업무로서 콘텐츠나 연예인 활동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는 막대한 용역요금에 상응하는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회사의 성격이 직원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장소적인 활동과 그간의 콘텐츠 활동이 근거자료로 남아 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 용역대금을 주기는 했지만 용역업무는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관건은 비용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당국과 의견이 좀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봤을 때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직원에 대한 말씀해 주신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의 부지 또는 준비돼 있는 준비물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역이 실제로 법인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보도된 사항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 부분 역시 사전에 들어다봤을 텐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구체적인 사무실이나 특히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고용 여부나 혹은 수행내역들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밝히고 소명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기존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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