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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PD 강제추행 사건 검찰로…피해자,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뉴스1 박동해 기자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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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추행 사실 인정에도 무혐의 납득 어려워"

사건 끝난 것처럼 비쳐…피해자 2차 피해 발생해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 PD A 씨의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8월 A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후 제작팀에서 방출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이 추행 행위를 인정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목덜미 맨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으며 경찰 또한 이런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을 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회사 측의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돼 징계가 이뤄진 바를 거론하며 추행이 실재했음을 강조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제작팀에서 방출했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진정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피의자가 완전히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님에도 대중들에게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알려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라며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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