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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0억, 14억씩 떼먹고 유흥·도주..1300여건 강제수사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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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동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하고도 골프와 여행을 즐긴 요양병원 병원장을 구속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악의적 체불 사건에 대해 총 1350건의 강제수사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업주 검거 현장. 노동부 제공

체불업주 검거 현장. 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작년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 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 1350건으로, 2024년(1339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서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2023년 94건에서 2024년 109건, 작년 1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에 따른 강제수사 사례를 보면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는 병원장 A씨는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 29억6천만원을 재차 체불했다.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돈이 있음에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사업주 B씨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떼먹고, 대지급금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획적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퇴직금 89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C씨는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C씨 위치를 추적했고, 수사한 뒤 구속했다.


일용직 5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채 수사를 회피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제조업 운영 사업주 D씨가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거주지에서 체포했고 체불임금 5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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