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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지내던 지인 살해하고 사체 유기…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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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유기 혐의
시신 아직 발견 안 돼
우발적 범행 주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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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함께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그다음 날인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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