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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연합뉴스TV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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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 오후 진행될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씨 선고에 대한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선고는 TV로 시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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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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