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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강혜경,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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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공천, 이 대표 관여 없었다 보기 어려워"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승한 기자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불러 조사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는 27일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씨 측은 출석에 앞서 "이번 조사는 이 대표 관련 참고인 조사로 알고 있다"며 "직접 겪은 내용과 파악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 측은 특히 이 대표가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씨 측은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이 찍히는 만큼, 공관위원장이 당 대표 허락 없이 직인을 찍을 수는 없다"며 "당 대표로서 관여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을 지내며 실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이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신 납부했는지 여부와, 명씨를 매개로 한 공천·여론조사 전반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다음달인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명씨를 둘러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강씨 진술과 기존 참고인 진술,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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