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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내일, 김건희 첫 선고 생중계 여부 '미정'...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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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김건희 씨의통일교 현안 청탁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이야기까지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먼저 내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이 부분 혐의를 먼저 정리해볼까요?

[김성수]

일단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2시 10분에 1심 선고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것인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총 3개인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혐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혐의를 설명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하는 일당들과 공모해서 이 부분 조작을 하는 데 가담을 하고 이와 관련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무상으로 제공받는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해 주겠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처벌하는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가방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해서 받았다.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받았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내일 선고가 과연 생중계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재판부가 고심을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현재 고심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선고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공인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공개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앞서 다른 사건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선고가 생중계가 됐습니다. 중계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고심하는 게 아무래도 공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고 이번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중계만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계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재판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1심 선고. 결국에는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부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김성수]
일단 각각의 혐의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한 인정되어야 되는 사실관계가 있고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을 했다는 일당은 현재 형사처벌이 확정이 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가담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현재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사실관계가 특검 측에서는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몰랐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상당한 부분의 정치자금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대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 김건희 씨 측에서 초반에 주장했던 부분은 명태균 씨가 먼저 준 것이지, 내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여론조사 자체가 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특검에서 구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원래는 형사 사건 죄명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일단 병합을 해서 가장 높은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혐의가 섞여 있거든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서 분리해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구형에 있어서 특검에서도 11년, 4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해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형보다 낮아지는 선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일부 인정이 안 된 다고 한다면 그 양형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형보다 낮을지, 그대로 나올지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아무래도 중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이유는 구형 자체가 특검에서 구형을 할 때는 모든 사실관계라든지 모든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형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유무죄의 판단이 있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형보다는 조금 낮은 양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씨의 내일 선고 결과 내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관련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쟁점을 짚어볼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의 재판과 동일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같이 짜고 그리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받은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재판부가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선고를 하는 재판부와 현재 사건을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첫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박 전 장관이 자신은 계엄을 말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판결에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진행되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를 선고했던 형사합의 33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변수가 되는 부분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사실관계는 실제로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종사를 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해당 사실관계가 이 부분 법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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