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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술값 바가지를 당했다며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결국 수사에 나섰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인 30대 A씨를 준사기,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성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을 잃은 이후 술값이 많이 나온 손님들이 여러 명 나왔고, 이들 중엔 최대 2200만원을 지불한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양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이 확인되면 그의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