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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BJ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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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징역 2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넷 방송 BJ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 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에 있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 유튜브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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