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정민경 기자) 재판부가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유족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유족과 피고 A씨 측 법률대리인 등이 출석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MBC 측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료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기상캐스터 3명을 2명으로 추릴 것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유족 측은 지난 10일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27일 "저희가 증인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3명 중 2명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3명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크게 이의가 없다면 원고 측 증인 세 명을 채택하고, 피고 측에서 신청하신 B씨 정도만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는 사건"이라며 "원고가 증인들을 접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 측 증인을 모두 받아주는 대신 피고측에서 신청하신 PD B씨를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 전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15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이 가운데 고인이 생전 특정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인의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오요안나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