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한 개인병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한 여성에게 보낸 쪽지/사진=춘천MBC 갈무리 |
여직원에게 성희롱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 한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춘천시 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병원에서 13년 동안 일한 여성 직원 B씨에게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쪽지를 보냈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쪽지를) 받는 순간 정신이 없었다. 원장님을 얼굴이 벌게지면서 쳐다봤다. '제가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실 좋아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 해본 말이라고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가 하면, B씨 남편에게는 "100만원 보낼 테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연락했다. A씨는 B씨에게 실제 100만원을 보냈다. B씨는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적·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발생 18일 후 B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춘천경찰서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강원노동청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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