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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흉기 협박' 남성 구속…'가스총' 대응 지인은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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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사진=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서울 구로경찰서. /사진=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맞서 가스총으로 대응한 지인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공공장소휴기소지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했다"며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박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에 있던 흉기로 박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에 대응해 호신용 가스총을 땅과 허공에 3회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식당 밖 길거리에서 총을 꺼내 쏜 점을 이유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장을 이탈한 정씨는 식당 인근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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